스크랩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친회 소속" 원산Wonsan 2022. 6. 14. 06:56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135735i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친회 소속"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친회 소속", 종중 "부계혈족만 구성원 가능" 주장 대법 "효력 가진 관습법 아냐" www.hankyung.com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