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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대훈장> 셀프 수여

文在寅 씨의 <무궁화 대훈장> 셀프 수여에 대한 有感 [再錄]

임기 5년 동안 내치와 외교 그리고 안보 등 국정 모든 영역에 걸친 실정(失政)의 결과로 3월 9일 실시된 후임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스스로 사회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를 의결해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금과 은은 물론 루비, 자수정 등 보석이 사용되어서 개당 제작가가 68,237,000원인 문제의 화려한 훈장을은 남녀 한 쌍으로 만든 것으로 부인  김정숙 여사와 내외가 함께 받은 것이다. 

우선 항간에서는 문재인 씨 내외가 과연 이 같은 국가 최고의 영전을 수령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도대체 퇴임 후의 문재인 씨 내외에게 이러한 초화려한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풍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퇴임 후의 문재인 씨는 물론 그의 부인에게 이 훈장을 패용할 그러한 공식적인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터이다.  그렇다고 이 훈장들이 언젠가 그의 내외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지하에서 영면(永眠)하게 될 때 부장품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다.

결국,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면, 문재인 씨가 임기 말에 이 같은 고가(高價)의 훈장을 셀프 수여하는 것은 기껏해야 가령 그가 퇴임 후 언젠가 ‘탈원전’ 정책 등 부당하게 국민 부담을 초래한 재임 기간 중의 실정과 관련하여 ‘배임죄(背任罪)’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 ‘구상권(求償權)’ 차원에서 ‘변상(辨償)’의 필요가 생겨서 경상남도 양산에 마련한 사저(私邸)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할 경우 그 일부의 대납(代納)용으로 문제의 훈장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 고작이 아니겠느냐는 입방아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왕 장안의 화두(話頭)가 된 문제의 ‘무궁화 대훈장’ 문제에 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代案)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문제의 ‘무궁화 대훈장’을 ‘개인’의 소유물로 수여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상훈법(賞勳法)'을 개정해서 특히 이 최고의 훈장을 ‘공용(公用)’으로 제작하여 국고에 보관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취임식 날 이를 패용하는 한편 임기 중에는 방문하는 외국 원수 접대 때에 이를 패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李東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