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135735i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친회 소속"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친회 소속", 종중 "부계혈족만 구성원 가능" 주장 대법 "효력 가진 관습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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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친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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