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YouTube
#횡단보도우회전시@횡단보도우회전방법#우회전법개정#우회전신호위반#우회전일시전지#우회전요령#우회전신호#경찰청#도로교통법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가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누가 그런걸까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일경우 이때도 우회전 하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 가능 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당연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에도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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