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남북관계, 무엇을 할 것인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1. 주제 발표에 대한 총평
주제 발표자의 자세한 발표 내용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있은 남북한 관계를 일지별로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어서 같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고할만한 유익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 1998년-2007년 기간 중 좌파정부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인사들은 지금의 남북한 간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상념을 떨칠 수 없다. 발표자도
결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20대 후반의 악관의 나이에 1970년 대 초 판문점, 서울, 평양을 오가면서 남북대화 업무에 종사한 후 지금까지 해당분야 학술 연구와 오랜 기간 해외 근무를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견과 질문을 드리고 발표자와 여기 참석한 방청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1970년대 초 개시된 남북대화 이후의 남북한 관계를 개괄한 후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포용하기만 한 기조에서 가동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근거로 1920년대 레닌(V. I. Lenin)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과 연방제 제의가 북한 노동당 규약을 거쳐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문서화되는 것을 문헌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적(敵)이지만 언젠가는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같이 이룩해야 동포들이 사는 공동체이다. 군사적 대치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2. 1970년 대 초 남북대화 개시 이후의 개괄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 이후 예비회담 및 본회담 대표, 부총리급 회담, 총리회담, 정상회담 등 수준을 높여 가면서 수백 회의 대화를 갖고 수 백 건의 합의문을 생산하였으나 지금까지 남북한 간의 긴장해소 등 이렇다 할 의미 있는 관계 개선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간에 대화는 개시-중단-재개되었지만 대화가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가. 협상 개념의 상이
서방권 국가의 협상관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상호 충돌이 되는 의견과 이익을 조정하는 것인데 비하여, 북한이 배운 구 소련과 중국의 협상관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며 최소한으로는 세 불리할 때 그들 국가와 체제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전술적 책략에 불과하다는 특수한 협상관이다.
서방권 국가와 공산권 국가들은 서로 협상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과정에 나타내는 협상행태도 다르다. 대체적으로 서방권은 무역업자 또는 상인(mercantile or shopkeeper) 이론」을 ,공산권 국가들은「戰士 또는 영웅 (warrior or heroic)이론」을 각기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서방권 협상관・협상행태와 공산권 협상관・협상행태 비교 >
구 분 | 서 방 권 | 공 산 권 |
협상관 | 일반 협상관: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 특수 협상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투쟁 |
협상의 목표 | 현안 문제의 해결 | 투쟁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 추구 |
주요협상행태 | 상인적 협상행태 | 전사적 행태 |
유형 | 타협을 통하여 상호 충돌되는 의견과이익을 조정 서방권 국가의 협상행태 | 양보와 타협 기피 공산권 국가의 적대적 협상 행태 |
나. 협상상대자에 대한 인식과 협상 목표의 상이
1971년 8월 남북대화가 개시된 이래 북한에 대한 한국 측의 인식은 대체로 적(敵)이지만 언젠가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 더불어 살아야 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북한과의 협상에 두는 목표도 당장의 통일 실현보다 전쟁재발 방지와 남북한 간의 신뢰회복에 두었다. 따라서 한국 측은 먼저 남북한 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면서 이산가족의 교류를 포함한 경제, 사회 분야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에 통일로 나아가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론에 입각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통일혁명의 대상인 ‘공화국 남반부’이며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달성할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남인식에 근거하여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전쟁을 통한 비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1950년 북한이 일으킨 한국동란이 비평화적 방법의 대표적 예라고 한다면, 평화적 통일방법은 1920년대 레닌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을 복사한 것으로서 1948년 이래 결코 지난 반세기 동안 벗어난 적이 없다.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전략과 통일정책의 기본은 북한을 혁명기지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후 노동자, 농민들이 폭력으로 현 남한 정부를 타도, 전복하여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여 ‘남조선혁명’을 달성하는 제1단계와 이렇게 수립된 남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북한 공산정권과 합작을 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제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측은 남한에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남한 정부와 평화적 통일을 논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주한미군철수와 공산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인사’ 집권 경우 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군부가 내부교양 자료로 발간한 “변할 수 없는 괴뢰놈들의 북침 야망” 제하의 해설은 ‘햇볕정책’으로 남북 화해를 지향하고 대북지원을 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 감투를 쓰기 바쁘게 민주투사의 너울도 다 벗어버리고 (미국)상전놈의 품에 달려가 안기였다”며 당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들과 나눴던 대화를 친미적 ‘추태’로 몰아갔다.
북한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하는「6·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하는 비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4대에 걸쳐 선교사의 탈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갖은 악행을 다 저지른 언더우드 놈의 유골까지 가져다 서울에 묻고 치적을 선전하는 광대극도 서슴지 않고 벌렸다” 또 “괴뢰우두머리였던 김영삼 괴뢰역도놈이 배군(어선 선원)들의 피땀으로 살아가는 선주출신이였다면 김대중 괴뢰 역도놈은 남조선 목포에서 려인숙을 운영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의 보짐(봇짐)과 부스럭돈(부스러기 같은 돈)을 털어내는 간상배출신이다”라고 폄하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비평화적으로 하든, 평화적으로 하든 공산화 통일 과정에 남한의 체제와 모든 지도자들은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혁명의 대상임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 합의서 채택시의 문제점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합의 당시부터 남북한이 의도하는 바와 해석이 다르나 각기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애매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에 합의를 한 후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러 각기 달리하였던 의도와 해석이 구체화되어 좀처럼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경우와 북한 측이 세 불리를 모면할 목적으로 일단 합의한 후 이를 아예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7. 4 남북공동성명」과「6. 15 남북공동선언」이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서독으로의 동독 흡수, 동구・소련 등 공산진영의 붕괴로 인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외교적 고립과 안보위기 의식으로 절박하였던 북한 측이 체제보호를 위하여 대폭 양보를 하였던「남북기본합의서」는 후자를 대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라. 합의 후 불이행하는 관행의 연속
남북한 쌍방이 합의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는 관행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합의사항 불이행 관행은 일단 조약이 성립된 이상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근본규범(Grundnorm)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진행 중인 대화가 대남 통일전선 구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였다.「6. 15 남북공동선언」발표 후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남북한의 상이한 해석은 김정일이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대상자로 김대중 정부가 합당한지를 심각하게 재평가하고 마음에도 없이 합의하였던 적절한 기회의 답방까지도 미룰 수 있는 실질적 이유가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6. 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답방하지 않는 것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1972년 8월이후 남북한 간에 평양・서울 교환방문을 한 본회담들의 인터벌이 짧으면 1개월, 길어야 3개월을 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6. 15 남북공동선언」7개월 이후 부시대통령이 취임하고 취임 6개월 후인 2001년 6월 6일에 발표한 대북정책이 북한의「6. 15 남북공동선언」불이행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된다.
3. 남북한 관계 경색의 핵심 원인: 북한식 해석의 「6. 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전면 이행 요구
의사가 병자를 고치려면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주제 발표자는 많은 것을 망라하였지만 남북한 관계개선의 상수가 되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을 취급하지 않고 또 남북한 관계 경색의 핵심 원인으로서 북한이 왜 대남「6. 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을 요구하는지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과 국내 야당 및 친북좌경세력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지난 10년 간 큰 성과를 이루었던 남북한 관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하면서 남북한 관계 경색의 책임을 새 정부에 전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과 친북좌경인사들은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것이다. 국내 야당 인사들도 이 선언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국가안보보다 정파적 이해를 우선 고려하여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들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오늘의 시대는 6·15 민족자주통일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3월 3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새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3. 2-7)이 열리게 되자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면서 대화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핵심은「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명시적 입장 표명이었다.
이 두 선언에 대한 이 명박 정부의 최초 입장은 2008년 3월 26일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하여 나왔다. 당시 이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가 1991년 체결돼 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북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이 서명한「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절대시하는 북한은 그 다음 날 즉각 개성공단 소재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11명을 추방하였다. 4월 들어서 적대적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도라고 비난하고, 4월 5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떠나서는 남북관계와 조국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두 선언의 전면 이행을 요구하였다.
북한이 그 이후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을 파탄시키고 2009년 들어 “2012년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 것을 선포하고 로켓 발사, 개성공단 통행 제한, 계약 무효 선언, 제2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5월 15일 개성공단 무효 선언을 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식 해석에 따른「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 요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두 선언의 전면 이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첫째 김대중 정부와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재임 기간 중 그들의 호응으로 自·民·聯(자주·민주·연방제 통일), 즉,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후 남한에 공산정부를 수립하여 북한과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온 것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 식 해석에 의하면「6ㆍ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대남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을 남측 정부로 부터 확약 받은 통일강령이며「10ㆍ4 선언」은 통일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문서이므로 이를 고수할 만하다.
북한은「6ㆍ15 남북공동선언」발표 후 통일원칙을 적시한 제1항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주한미군철수, 제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지향”을 북한 식 연방제 통일 합의라고 주장하였다.
「10ㆍ4 선언」에서는 제1항에서「6ㆍ15 선언」구현과 국가기념일 제정까지 합의하고 제2항에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근거까지 마련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김일성이 제시한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주장이 확산되고 경찰마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6ㆍ15 선언」기념행사에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 지참까지 금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합의한 「10ㆍ4 선언」에서 북한은 1953년 이후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실화하여 해군력으로 남한의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게 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이 두 문서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0년간 정부차원 69억 5950만 불(현금 28억 9998만 불+현물 44억 5728만 불)과 민간차원 40억 불 정도를 지원받았고 또「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위해 한국 국가예산의 1/3에 해당되는 100조 내외의 대북 투입을 예상하였다.
넷째,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6ㆍ15 선언」과「10ㆍ4 선언」준수를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새 정부를 역적패당으로 비난하면서 해내외 전체 동포에게 이 패당을 단죄할 것을 계속 선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두 선언 이행을 둘러싼 남한 사회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면서 두 선언을 지지하는 남한 내 정당·단체·개별 인사들과 연계하여 반 한나라당 투쟁을 2012년 대선 때까지 끌고 나가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 북한과 합의한 두 선언에서 야기된 것으로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네 가지가 배경이자 직접적 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 경색은 이명박 정부 전에도 있었고 그 현상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남한에 먹혀들지 않거나 강경히 추진할 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4.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학자들의 10~20년 내 한국 주도의 통일 예측과는 달리 한반도의 현실은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리스크가 증대되어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일들이 많다.
첫째, 한국은 이제까지의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며 한반도 통일 비전을 분명히 하고 이 방향에서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지향하는 통일비전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세습이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하여야 한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한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렌드이다. 외관상 공산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4개국(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도 순수한 의미의 공산국가가 아니며, 이들 나라의 미래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990년을 전후하여 러시아와 동구 공산국가들이 경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이며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 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
둘째, 당면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각종 군사적 도발, 북한의 전제 군주적 권력 승계를 맞아 한국의 여야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올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대내체제를 선진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새로운 남북한 관계 정립을 위해 이제까지 해온 대북정책을 철저히 반성, 조정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을 반영한「6ㆍ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10ㆍ4 선언」을 바르게 이해, 인식한 선에서 두 선언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여야 한다.
1920년대 초 레닌이 제시한 반제국통일전선전술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연방제 이론이 북한 노동당 규약과 통일정책에 옮겨지고 그것이「6ㆍ15 남북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상세 문헌적 비교는 첨부)
이러한 이해와 인식에서 출발하여「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 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6ㆍ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한 후 서울로 돌아와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에는 자주를 외세를 배격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과 잘 지내며 우리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자주원칙과 국제협력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른바 ‘자주’문제에 대한 임동원의 회고록도 이와 비슷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해결하자는 것이지요.”라고 말한데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배타적인 자주’가 아니라 ‘열린 자주’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한반도 평화 문제는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남북이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두 정상이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북한의 연방제 합의 주장에 대하여도 2009년 10월 9일 김 전 대통령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영수 회담에서 “연방제는 외교, 군사권을 중앙정부에 일임하는 것인데, ‘낮은 단계연방제’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이 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박재규 통일부 전 통일부장관도 11월 6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 스스로 연방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동원은 김정일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용어로 합의하자는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지만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나「6·15 선언」1항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는 북측 주장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침묵하고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철수 예견되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주력하고,「6·15 선언」2항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을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해도 이에 강력히 부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측은「6·15 선언」과「10·4 선언」으로 대남공산전략과 연방제 통일정책 기반을 구축하였으므로 적화는 되었으니 통일만 남았다는 자랑을 하고 한국 내 친북·종북 좌파세력들은 정부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주장에 호응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과거 정부를 대표하였던 현재의 야당 지도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6·15 선언」1~2항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당사자 해결과 북한의 연방제 포기를 강력히 부각시켜 국민 여론 분열을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대기업 간부, 항공기 기장, 군인과 공무원·공기업 간부가 회원이 되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가 122개나 활개를 치고 있고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는 것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발전을 통한 자유민주통일 구현을 위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한반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유연한 접근과 대화를 개시하여야 한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에 의한 천암함 폭침,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61년 전 북한에 기습 남침으로 인한 전국토의 초토화, 1983년 10월 9일 북한에 의한 버마 아웅산 묘소 테러로 인한 장, 차관의 희생(17명 사망과 14명 부상), 1987년 11월 19일 KAL 858기 폭파테러 등이 있었음에도 한국은 그때마다 아픔을 딛고 더 큰 국가목표를 위하여 북한에 접근하고 대화를 가졌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는 것을 최우선하면서 단
호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북한 주민에 다가가는 교류·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 2011년 5. 24
조치로 민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감안하여 민간 기업의 대북 경제협력 금지를 해제하여
꽉 막힌 남북한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
하여야 하나,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에 조급성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합의서를
채택할 때도 상대가 공산주의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혁명’이나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히여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임기 말 정상회담 추진에 대하여는 지난 정부의 경험과 지난 5월 북한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북한 측의 답방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년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과 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한국 측 지역인 도라산역을 추천한다.
도라산역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일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할 정도의 시설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
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나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한국지역인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군사도발과 대화 공세에 일비일희하지 않고 반드시 올 통일을 확신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 우리를 지키면서 경제발전과 함께 국내 체제 선진화를 위한 국론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교류·지원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바꾸고 북한 급변사태 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올바른 통일’의 기회를 잡도록 대비해 나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할 일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것은 북한이「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북한식 해석대로 전면 이행할 것을 요구한 데 있다는 토론을 요약하고 주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한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 중 혼란스런 정책결정구조와 대북정보 실패를 지적하고 통일비용 조달 방법 으로 시장을 통한 대북민간투자, 대일청구권 자금, 미국, 영국 등의 양자 원조,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등을 제시한 혜안에 적극 동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달 방법들은 대부분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업 들인데, 발표자가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의 비전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수령유일지배 체제 존속을 전제한 일국양제 또는 제3의 길 중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또 발표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6·15 남북공동선언」제1, 2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밝혀 줄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끝내고자 한다.
첨부: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ㆍ연방제 제의와 「6. 15선언」·「10·4 선언」의 문헌적 비교
1.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 노동당 규약→ 6. 15 선언 제1항
1917. 11. 6-7, 무자비한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
1922. 11.5-12.5, 코민테른 제4차 대회, 프롤레타리아통일전선전술 제시 o 1919. 3-1921. 7 구라파 공산국가 실패 o 공산주의자는 배신적인 사회민주당이나 암스텔담파의 배반적 지도자(프롤레타리아 혁명 운동에 대한 부르주아 개량주의의 배신자)와도 대화 |
코민테른 제4차대회에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 제시 o 동양 식민지는 토착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의 기본적 이익에 반하는 형식으로 외국자본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대중을 제국주의와 모든 봉건 잔재와 싸우게 하는 반제국주 의 통일전선을 구축 o 구체적 방도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제시 |
2000.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 o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 결”→ 주한미군 철수 2007. 10. 4 선언 제2항 o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국가보안법 철폐 |
1956.4, 제3차 전당대회 채택 조선로동당 규약 前文 o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사회를 건설 1964. 2. 27, 노동당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단계 대남전략 채택 o 제1단계 : 북한의 혁명기지 건설과 남한에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남조선 혁명) - 민족해방(주한미군 철수)와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공산당 활동 자유를 위한 국가보 안법 철폐) o 제2단계: 남한의 인민민주의 정권과 북반부와 합작하여 공산화 통일 완성 |
1920. 6. 5, 민족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 o “연방제는 여러 민족의 노동자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 o “연방제가 적절함은 러시아연방소비에트공화국과 다른 소비에트공화국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증명” o “연방제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사, 경제적 동맹 등 을 염두에 두면서 점점 긴밀한 연방적 결합을 지향 |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제시 o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 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 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o ‘낮은 단계 연방제’: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 - 지역자치정부들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의 중앙정부가 갖는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고 그 위에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남북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민족통일기구를 설치 o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시절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 ) 중 군사권과 외 교권을 남북의 두 정부가 갖는 남북연합단계와 형식상 공통성 |
2000. 6. 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o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
토론자의 주요 저서와 최근 학술 발표 및 언론 기고 기사
주요저서
『북한협상행태의 이해』(서울: 오름출판사, 2002)
* 2003년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2007년 6월 개정증보판 출간
『북한총람: 1993-2002』(서울: 북한문제연구소, 2003)의 정치편
『남북회담: 7. 4에서 6. 15까지』(서울: 극동문제연구소, 2004)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6자회담의 실패,“ 남시욱 편,『북한 핵 대응책은 무엇인가: G2시대의 핵 생존전략』, 국가전략연구 Global Affairs(서울: 세종대 세종연구원, Spring 2011).
“3대 세습 이후 북한 체제 전망과 한국의 대책,” 김재창·류재갑 편,『북한 어디로 가나』(서울: 선한 약속, 2011).
최근 언론 기고
“도라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동아일보』, 2010. 2. 24.
“‘쌀 남아 골치라서’ 준다면 북이 감사할까,” 『조선일보』, 2010. 9. 7.
“북한, 계속 압박하면 결국 물러난다,”『조선일보』, 2011. 2.11.
“천안함 폭침 후 안보체제 정비 충분한가,”『중앙일보』, 2011. 3. 26.
“우리도 핵을 직접 만들고 싶지만,”『조선일보』, 2011. 8.18.
최근 세미나 발표 및 학술지 게재 주요 논문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 한반도선진화재단·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
단 공동 주최 통일문제 전문가 세미나「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2010. 12. 7).
“3대 세습 이후 북한 체제와 한국의 선택,”New Asia, Vol. 18, No. 1(신아시아연구소, Spring 2011).
“국정원 조직과 운영의 개혁 조치,” 2011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2011. 5. 26).
“5.24 대북 조치이후 남북한 관계, 향후 전망과 대책,” 『한국발전 리뷰』(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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