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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열전 송언기[宋彦琦]

고려사열전 송언기[宋彦琦]

 

송언기(宋彦琦)1)는 진주(鎭州 : 지금의 충청북도 진천군) 사람이다. 그 부친 송순(宋恂)은 예법에 밝다고 이름난 사람으로 중서시랑평장사까지 지냈으며, 나이가 많아 은퇴2)해 있을 때도 나라의 의례에 대해서는 모조리 그에게 자문을 구했다. 송언기는 젊어서부터 글을 잘하여 동년배 사이에 이름이 났다.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후, 금주(金州 :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의 수령으로 나갔는데, 행정이 청렴하고 공정했으며 일을 잘 처리했으므로, 간악한 토호세력들이 종적을 감추었다. 고과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아 내직으로 소환되어 도병마3)녹사(都兵馬錄事)가 되었고, 이후 점차 승진해 감찰어사가 되어 우창(右倉)4)을 감독하였다. 마침 흉년이 들어 쌀을 팔겠다는 공고가 나가자 청탁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나, 송언기는 오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어진 어사라는 칭송을 받았다.

 

 

몽고 기병 2백여 명이 수달을 포획한다는 구실을 대고 가주(嘉州 : 지금의 평안북도 박천)·삭주(朔州 : 지금의 평안북도 삭주)·귀주(龜州 :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태주(泰州 : 지금의 평안북도 태천) 등 네 주를 곧장 침범했는데, 사실은 우리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하려는 의도였다. 송언기가 기병 몇 명을 인솔하고 가서 타일렀더니 몽고 군사들이 물러났다. 이로부터 네 차례나 몽고에 사신5)으로 가서 화친을 맺었으므로 7년 동안은 국경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에 이르렀다.

 

 

고종 33년(1246)에 왕은 송언기를 다시 사신으로 보내어 화친을 맺어보려고 했으나 마침 그가 병에 걸렸으므로, 재상들이 “송언기가 살아나면 나라의 복(福)이요, 송언기가 죽으면 나라의 근심이다.”라고 말하였다. 나이 마흔셋에 죽었다.

 

각주

1 송언기(1204~1246) : 참지정사·수태위(守太尉)·중서시랑평장사를 지낸 진천 송씨 송순(宋恂)의 아들로,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후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를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송순도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후, 같은 왕 28년(1241) 4월에는 지공거로서 동지공거 정안(鄭晏)과 함께 과거를 주관하여 최종균(崔宗均)·원부(元傅)·이소(李邵) 등을 선발하였으며, 같은 왕 초에는 진강부전첨(晉康府典籤)을 역임하면서 이규보(李奎報)가 최충헌(崔忠獻)에게 준 시를 호평하였다.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1990, 415·426쪽.

2 은퇴 : 현거(懸車)란 한나라의 설광덕(薛廣德)이 연로하여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 천자가 하사한 안거(安車)를 매달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손들에게 전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70세에 치사함을 일컫는다.

3 도병마 : 식목도감(式目都監)과 함께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로, 성종 8년(989)에 설치되어 현종 초기에 완성된 이후 그 관원이 판사·사·부사·판관·녹사·이속(吏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려전기에는 변경·군사·대외문제 등 국방관계와 함께 양계(兩界)지역의 민생문제를 관장하던 회의기관이었으나 후기에는 도당(都堂)·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라 그 명칭이 바뀌면서 상설 합좌기구로 정사를 의논하고 관장하던 최고정무기관이 되었다. 한편 도병마사는 관부가 아니라 도병마에 소속된 관원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 도병마사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77, 백관지,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 도평의사사 참조.

변태섭, 「중앙의 통치기구」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65~75쪽.

김갑동, 「고려시대의 도병마사」 『역사학보』 141, 1994.

김광철, 「고려후기 도평의사사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5, 1998.

4 우창 : 고려시대 대창(大倉)·대부시(大府寺) 등과 함께 국가재정을 담당하던 종합창의 기능을 가진 관청으로, 미름(米廩)·공상(供上)을 관장하면서 궁궐에서 사용하는 곡식을 관리하였다. 문종 때 개경에 좌·우창을 설치하고 근시(近侍)로서 별감을 삼아 국가재정을 주관하게 하였다. 충렬왕 34년(1308)에는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재정관서의 개편에 따라 우창을 고쳐 풍저창(豊儲倉)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정5품의 사 1명, 정6품의 부사 1명, 정7품의 승(丞) 1명을 두었다가 공민왕 때에는 사를 종5품, 부사를 종6품, 승을 종7품으로 각각 낮추고 종8품의 주부(注簿)를 늘렸다. 고려시대 우창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77, 지31, 백관, 풍저창(豊儲倉) 참조.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출판부, 1980.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출판부, 2000, 180~183쪽.

5 사신 : 송언기가 고종 때 몽고에 네 차례나 파견되는 등 몽고와의 외교관계에서 활약한 사실을 말한다. 같은 왕 25년(1238) 12월에는 김보정(金寶鼎)과 함께 가서 토산물을 바치고 몽고의 침략을 저지하는 표문을 전하였으며, 이듬해 12월에도 신안공(新安公) 왕전(王佺)과 함께 파견되었다. 또한 같은 왕 27년 12월과 29년 5월에도 권위(權韙) 및 이양준(李陽俊) 등과 각각 사신으로 갔다.

 

○ 宋彦琦, 鎭州人. 父恂, 以知禮聞. 官至中書侍郞平章事, 雖在懸車, 凡國典禮, 皆就咨焉. 彦琦少能文, 有名儕輩閒. 高宗時登第, 出倅金州, 政廉平, 能斷事, 姦豪斂迹. 以最, 徵爲都兵馬錄事, 稍遷監察御史, 監右倉. 時歲凶告糴, 請謁者多, 彦琦一以公, 分與甚均, 時稱賢御史.

蒙古兵二百餘騎, 聲言捕獺, 直入嘉·朔·龜·泰四州之境, 實欲剽掠. 彦琦率數騎, 往諭之, 蒙古兵乃退. 自是, 四使蒙古講和, 七年之閒, 邊境稍安. 累官至判將作監事. 三十三年, 王欲復使講和, 適彦琦遘疾, 宰相相謂曰, “宋之生, 國之福, 宋之亡, 國之憂也.” 卒年四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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