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양요
1871년(고종8년) 미국 아시아함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온 사건.
미국은 1866년 8월 평양 대동강에서의 제너럴 셔먼호사건을 계기로 조선개항문제에 적극즉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사건 발생 뒤 미국은 두 차례 탐문항행(探問航行)을 실시하면서 셔먼호사건을 응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조선과 통상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두 차례나 조선 원정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1871년 미국은 전통적인 포함외교에 의해 조선을 개항하기 위하여 마침내 조선원정을 결행하기로 결정하고 주청 미국공사 로우(Low)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Rodgers)에게 해군함대를 동원, 조선원정을 명하였다.
로저스는 기함 콜로라도호를 비롯하여 군함 5척 수해병 1,230명, 함재대포 85문을 적재하고 5월 초순 일본 나가사키에 함대를 집결, 약 보름동안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 뒤 5월16일 조선원정길에 올랐다.
로저스는 조선측이 평화적 협상을 거부할 경우 무력시위 및 군사작전에 의해 강제적으로 입약을 성취시켜보겠다는 포함책략을 수립한 뒤 인천 앞바다에 내침하였다.
로저스는 서울로 가기위한 수로를 탐색하고자 조선대표에게 강화해협을 탐측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6월1일 강화 해협의 탐측항행을 강행하였다.
함대가 손돌목에 이르자 연안 강화 포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조·미간에 최초로 군사적 충돌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를 '손돌목 포격사건'이라 한다.
손돌목 포격사건 직후 미국대표는 조선측에게 평화적으로 탐측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군함대에 대한 포격은 비인도적 야만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조선대표를 파견해 협상할 것, 포격사건에 대한 사죄 및 손해배상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만약 이같은 요구조건을 거부하면 10일 후에 보복상륙잔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하여 조선측은 강화해협은 국방 안보상 중요한 수로이기에 미군 함대가 조선당국의 정식허락없이 항해하는 것은 주권침해요, 영토침략행위라고 규탄하면서 협상 및 사죄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평화적 협상해결이 결렬되자, 미국은 6월 10일 초지진(草芝鎭)에 상륙작전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역사상 최초로 조·미전쟁(朝美戰爭)이 발생하였다.
해상 함포사격으로 완전 초토화시킨 뒤 초지진을 점거한 미군은 6월 11일 덕진진을 무혈점거하고, 마지막으로 광성보 작전을 전개하였다.
광성보에는 진무중군 어재연(魚在淵)이 이끄는 조선수비병 60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군은 광성보에 대한 수륙 양면포격을 한시간 벌인 끝에 광성보를 함락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을 내었고, 조선은 전사자 350명, 부상자 20명이었다.
미군은 광성보를 점거하고 수자기(帥字旗)를 탈환하고 성조기를 게양, 전승을 자축하였다.
미군의 강화도 침략은 분명한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군사적으로 조선을 정복, 지배하여 영토분할이나 식민지에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함책략에 의하여 조선을 무력적으로 굴복, 조선개항을 실현시키려는 일시적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에서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중국·일본·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포함외교가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1871년 대한포함외교정책은 완전실패로 끝났다.
미국은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쇄국양이정책에 부닥쳐 조선개항을 단념하고 7월3일 함대를 철수하였다.
조선측은 조·미전쟁 에서 완전패전하였지만, 미군함대의 철수를 곧 패퇴로 간주하였고 그 결과 배외감정은 더욱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남북전쟁 이래 최대규모의 해군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원정을 단행한 지상목표는 조선개항이었다.
그러나 조·미전쟁 결과 조선개항은 무위로 끝났다.
실패의 요인은, 첫째 미국은 조선당국과의 입약교섭에서 화해적 교섭방법을 지양하고 시종 일관 포함책략으로 대처하였다.
물리적 힘에 의해 무력적으로 조선을 굴복, 조선 개항을 강요하였다.
둘째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대한 상호이해가 부족하였다.
셋째 조선은 철두철미하게도 미국과의 불교섭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양이에 대한 불심감과 배외감정이 강한 조선은 미군을 오량캐로 간주하였고, 미군은 백인우월감을 가지고 조선을 호전적 야만국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에서 양국간의 화해적 교섭은 불가능하였다.
넷째 미국은 조선원정을 단행할 때 처음부터 조선과 전쟁을 각오하고 강화도에 내침하였다.
강화해협은 역사적으로 외국배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군사적 제한구역이었다.
그러기에 해협입구에는 '해문방수타국선신물과(海門防守他國船愼勿過)' 비가 서 있었다.
이처럼 국방 안보상 중요한 수로에 정식허가 없이 미군함대가 들어온 것은 엄연한 주권침해요 영토침략행위였다.
그러기에 조선측은 이를 침입 또는 내범으로 단죄하고 있다.
다섯째 1871년 조선은 아직도 개항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가운데 미군함대를 맞이하였다.
미국은 1854년 일본개항 성공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조선에서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정반대였다.
일본은 이미 1641년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 유럽열강과 교역을 해왔고, 이를 통하여 유럽선진물물을 수용함으로써 일본지도자는 이미 개항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기에 일본은 1854년 페리의 미군함대가 내침하였을 때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도 평화리에 미일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나가사키같은 교역항구도 없었고 양반지도층은 여전히 태서문물(泰西文物)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개항은 곧 망국인양 쇄국정책을 고수하였다.
또한 개항의 관건을 쥐고 있는 청나라가 대한 종주권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여 개항에 반대하였다.
결국 위정척사사상에 젖어 있는 흥선대원군은 조·미전쟁 직후 쇄국양이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경향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양이와의 화친은 매국이요 망국행위라고 경계하였다.
강화답사 자료집 4...신미양요
고교 대선배님게서 쓰신 글 옮겨 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