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 문서
한 ·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가 파괴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즈음 조선 조정 내에서의 권력투쟁으로 대원군이 하야하게 되자 이러한 국내의 정황을 탐문한 일본은 1875년 통교교섭을 위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왔으나 교섭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측량을 빙자하여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여 부산에서 영흥만(永興灣)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측량과 아울러 함포(艦砲)시위를 벌였다. 또한 운요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草芝鎭)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하였다. 1876년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되던 일본 정부에서는 전권대신(全權大臣)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여 운요호의 포격에 대하여 힐문함과 아울러 개항을 강요하였다. 2월에는 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 2척, 운송선(運送船) 3척에 약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 갑곶(甲串)에 상륙하여 협상을 강요해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국제관계의 대세에 따라 수호통상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고 신헌(申櫶)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사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협상하게 한 결과, 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무력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淸)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2조에서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 정부는 20개월 이내에 부산과 그 밖의 2개 항구를 개항할 것을 규정하고, 2개 항구의 선정은 일본의 임의에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동해안에는 원산이, 서해안에는 인천이 각각 선정되었으나, 다만 인천항으로부터의 미곡 수출만은 금지되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항장 내에 조계(租界)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造營)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沿海) ·도서(島嶼) ·암초(岩礁)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8조와 제10조에는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租借地)를 확보하여 일본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司法權)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하여 조선은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을 시작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양의 신문명을 수입하는 반면에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간에 체결된 수호조약. 한·일수호조약·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 조약 내용
장정 서문 : 조선국이 청의 속방임을 규정. 청국 상인의 특혜 규정
제1조 : 상무위원의 파견 및 양국 파견원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규정.
제2조 : 조선 내에서의 청의 상인 치외법권 인정
제3조 : 조난 구호, 밀무역 금지 등 규정.
제4조 : 북경과 한성, 양화진에서의 開棧무역을 허용하되 양국 상인의 內地행상은 금한다. 내지 행상은 상무위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제5조 ; 관세규정 - 종가 5%
1883년 10월 27일, 영국 독일과의 통상장정에 내지행상을 규정 - 청국도 내지 통상을 요구.
** 1899년 9월 한청통상조약을 다시 맺음.
제1조 : 대한국 황제와 청국 황제를 동등하게 인정. 양국간의 우의 표시
제2조 : 양국의 수도에 외교 대표를 파견. 개항장에 영사 파견.
(6) 한일통상장정 및 해관 세칙 (1883. 7. 25)
제36관 : 아편 수입 금지.
제37관 : 한국 정부는 천재, 병란 등으로 식량 부족이 있을 경우, 지방장관이 일본 영사에게 1개월 전에 통고하고 방곡령을 선포, 실시할 수 있다.
제40관 : 관세 및 벌금은 韓錢으로 납부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은화 또는 멕시코 은으로 환산하여 납부하여 무방하다.
제42관 : 일본상인에게 최혜국 대우 부여.
* 관세 : 생활 필수품(식량, 일용잡화, 가구)에 대한 수입세 - 종가 5%
곡물 수출시에는 종가 5%, 홍삼 수출에는 15%
금은, 地金, 砂金의 수출시에는 무관세.
* 관세사무를 묄렌도르프(외아문협판)가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에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넘겨줌 - 1889년 영국인 존슨이 인천세무사에 취임할 때까지.
(7) 조영수호통상조약
* 한영관계
1797년 영국선 프로비덴스호, 원산 근해 통과.
1832년 동인도회사의 지시로 상로 탐험차 아시아연한 항해시 충청도 홍천 고대도 앞에 정박하고 1개월간 체류하면서 통상 수호를 요구한 로드 암허스트호.
1845년 영국 군함 사마랑호, 제주도와 전라도 서남해안을 측량하고 돌아감.
1855년 영국군함 호네트호, 독도를 측량. 영국군함 실비아호, 부산항에 정박.
1876년 주일 영국공사 파크스,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기수를 만나 수호 통상 의사를 타진.
1876년 가을 군함 실비아호, 스윙거어호, 경상도 연해를 측량 조사.
바바라 테일러호가 제주도 근해에서 남파되었다가 구조됨.
1881년 영국 군함 페거서스호는 한국 지방관과 수호조약 담판을 시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있자 당시 천진에 있던 영국공사 웨이드는 영국 정부와 이미 협의해 두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조약 교섭 알선을 이홍장에게 요청함. 이홍장은 조영간에 체결될 조약은 기본적으로 조미조약과 내용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승낙함. 영국정부는 즉시 해군중장 윌스를 조선에 파견하여 제물포에 그가 도착한 것은 1882년 5월 17일. 5월 21일부터 조선측의 조영하를 전권대신으로, 김홍집을 부관으로 한 대표단과 인천에서 회담.
1882년 6월 6일(양력) 제물포에서 청의 마건충, 정여창 입회하에 조선의 조영하와 영국의 윌스 사이에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 하지만 영국 정부는 조일수호통상조교와 비교하여 영국측이 불리하게 되어 있음을 이유로 비준을 보류.
1883년 5월 나가사키 주재 영사 아스톤을 한성에 파견하여 비준 교환을 이해 연말까지 연기시킨 후 10월 주청 영국공사 파크스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측 전권대신 민영목과 협의, 수정을 거쳐 1883년 11월 26일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 및 부속통상장전, 세칙 장정 등을 조인함. 1884년 4월 비준서 교환.
** 조약 내용 - 조미수호조약보다 영국측에 유리하게 됨
① 제2조 : 외교대표들과 영사들은 조선국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고, 조선당국은 그들의 여행을보호할 것.
② 제3조 : 치외법권 규정에서 "영국정부의 판단에서 조선의 법률과 소송수속이 영국신민을 조선재판권하에 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으리만큼 수정되고 개정되는 때, 또 조선재판관의지위가 영국재판관의 지위와 같이 동일한 법적 자격과 동일한 독립적 지위를 획득한 때에 폐지될 것을 승인한다."
③ 부산, 인천, 한성 및 양화진을 영국 상민의 무역에 개항할 것.(제4조)
④ 개항장에서 영국 신민은 신교의 자유를 가질 것.(제4조)
⑤ 영국 상민은 일정 보행구역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로이 왕래할수 있으며, 또 여권을 가지면 조선국 각지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을 것.(제4조)
⑥ 영국 군함은 개항장 여부를 불문하고 조선국내 어디든지 정박하고 또 선원의 상륙을 허용할 것.
(제8조)
** 영국은 이후 아스톤을 총영사(Consulate general)로 파견하여 상주하게 함. 이는 일본이나 미국이 전권공사(Minister)를 파견한 것과는 다른 것. - 이는 당시 청국 정부나 북양대신 이홍장이 새삼스럽게 속방론을 강변한 데 대해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
* 이후 맺은 조약들
조독 수호통상조약 : 1883년 11월 26일
조이 수호통상조약 : 1884년 6월 26일
조로 수호통상조약 :1884년 7월 7일
조불 수호통상조약 : 1886년 6월 4일
조오 수호통상조약 : 1892년 6월 23일
조백(벨기에) 수호통상조약 : 1901년 3월 23일
조정(덴마크) 수호통상조약 : 1902년 7월 15일
(8) 조로수호통상조약
1853년 러시아함대의 팔라도호, 영일만까지 남하하여 동해안을 측량함.
1854년. 러시아 배, 함경도 덕원, 영흥 해안에 와서 백성들을 살상.
1861년 러시아 함대, 원산에 와서 통상을 요구.
1863년 이전부터 블라디보스톡과 남우수리 지방에 소수의 조선인이 도래.
1863년 이후 가족을 동반한 이주민이 발생. 최초 13호. 1884년에는 1164세대. 10개부락 형성.
1864년, 러시아, 경흥부사에게 통상을 청함.
1882년 조미조약, 조영조약이 체결되자, 천진 주재 러시아영사 웨베르는 이홍장에게 조선과의 교섭 알선을 부탁. 이홍장은 이를 거절.
1884년 6월 23일, 웨베르는 전권대신의 이름으로 조선에 와서 이홍장이 파견한 묄렌도르프를 매수. 묄렌도르프를 신임하던 조선정부는 그의 말에 따라 교섭에 응함. 조선의 외무독판 김병시와 회담. 7월 7일 13조의 조로수호통상조약을 체결. 중요 내용은 미, 영, 독 등과 맺은 조약과 큰 차이가 없다. 연해주 조선인 이민문제도 이때 해결을 봄.
1885년 위베르는 러시아국 대리공사 겸 총영사의 자격으로 입경.
강화답사 자료집 5...강화도 조약
고교 대선배님께서 쓰신 글 옮겨 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