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ce Day/ 建國節
흔히 ‘광복절’이라 한다. 원자폭탄 두 번을 얻어맞고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군주가 미국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일본이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이, 조선 땅을 포함하여 지금 중국이 차지한 만주와 아시아 나라들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다 해방(解放)이 되었다. 이로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나라의 빛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광복(光復)’이라는 옛 한문(漢文)의 단어를 갖다가 ‘광복절(光復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빛을 회복했다는 말은 다분히 추상적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해방절(解放節)이 실감이 더 날 것도 같다. 광복절을 영어로는 ‘the National Liberation Day'라고 번역하니 해방 절이라는 말이다. 달리는 the National Independence Day라고도 한다, 이는 독립일, 독립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독립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야 우리가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처음 제정하여 그 새 법에 따라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만들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성립하였다.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였으니 새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그로서 이날이 실질적 건국절이다. 따지자면 그런 논리가 되지만 흔히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이면서도 국가 탄생을 하는 가장 귀중한 국경일로 경축해오고 있다. 근래에 국가의 정체성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1919년 삼일절로부터 시작인가, 상해 임시정부를 시작이라고 하는가, 1945년 8월 15일, 혹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생일인가?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건국 되었으니 나라가 탄생한 건국(建國)의 날인 생일이 있다. 자기의 생일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는 있듯이 꼭 국가의 생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한 생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정부(政府)가 형성되지는 못했고, 아직 대한민국의 헌법도 만들어지지 못했다. 해방이 되자마자 미국이 대신 와서 군정체제(軍政體制)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도와서 마침내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야 우리가 만든 헌법과 우리의 정부로 시작된 대한민국을 건국 하였으므로 건국일은, 대한민국의 생일은 바로 이때가 된다. 실상 광복절과 건국절은 3년 간격을 두고 생겨난 두 개의 다른 역사적 사건[National events]이다. 날짜가 같으니 함께 축제 할 수는 있지만 그 두 개의 다른 축제일을 겸하여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 바른 뜻이 된다. 다시는 종의 멍에 메지 않도록[갈5:1] 이날을 바로 새겨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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