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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글

Roe v. Wade / 대법과의 권리

Roe v. Wade/ 대법관의 권리

낙태(落胎)는 여성의 권리이며, 태아는 여성의 소유물인가? 미국은 지난 금요일부터 새롭게 여성이 무엇인 가를 심각하게 묻고 있다.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사들 집집마다 수백 명씩 데모 꾼들이 몰려가서 ‘내 몸은 내 맘대로!’라고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시위하고 있다. 심지어 총으로 이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을 쏴 죽이겠다고 선동을 하다가 체포되기까지 극열한 처지인데, 그 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문제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회의원들까지 그러하며 자기편의 시위 꾼들을 은근히 부추기는 정치인들이니 필시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적어도 뜨겁게 데모 대들이 서로 싸울 것 같다.

왜? 바로 지난 금요일에 미국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 때문이다. 지난 49년 동안 계속 되어온 이슈가 소위 “로오 대 웨이드(Roe v. Wade)”라는 판례를 뒤집어 서다. 1969년 텍사스의 25살 여성[Roe라는 가명]이 3번 째 임신이 강간을 당했다며 낙태를 하려하자 주정부의 검찰총장[Wade]이 법에 따라 반대, 법원에 제소했으나 낙태 금지로 판결이 나서 그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4년 뒤인 1973년에 대법원 법관들이 7대 2로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헌법을 해석했던 케이스, 그때부터 임신 3개월 이내에는 낙태가 가능한 걸로 흔히 시행해온 것 같은데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계속 도덕적 가치로 인한 낙태 가능과 금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6:3의 보수적 판사들과 진보주의적 판사들로 낙태는 헌법이 아니기에 국민과 각 주의 의회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판결하므로 이미 절반 이상의 주(州)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각처의 중절 수술을 하는 병원과 의사들이 문을 닫고 낙태를 할 수 없다고 당장 나서서 그렇게 복잡하게 되었다. 이에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그의 장관들이 정면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례는 잘못이라고 선언하고, 여성의 권리와 낙태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부추기고 나섰다. 한편 ‘생명이 이겼다(Life won)'고, 죄 없는 태아의 인권이 부활 되었다면서 축제를 하며 환영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춤을 추고 있다.

헌법적 근거도 없고 그 어떤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낙태를 인정한 반세기 전의 그 판례의 부족한 실수 때문이다. 대법관이 무슨 권리로 낙태가 여성의 권리인지 아닌 지를 판결하는가? 그것도 판사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자리도 아니면서. 미국은 시끄럽다, 앞으로 또 동성애 결혼도 보수주의 대법관들이 뒤집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진보주의자들도 있다. 헌법에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가 된다는 정신이 있는가? 나는 이를 보면서 판사는 무슨 권리인 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어서 헌법에 적법한 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6년 전 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 한다.’고 했던 판결에 헌법적 문제가 없는가? 그것이 헌법에 적법한 가를 판결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 지를 재심하는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얼마다 국가적 대사에 신중해야 하는 가를 다시 일깨우는 것 같다. 헌법이 분명하지 않을 때 판사는 무슨 권리로 판결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