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均館博士 石松 宋榮淳 憂國行錄(一名 永淳, 隱名 榮信)
(1987년 4월 20일 종보 제 22호)
本貫은 鎭川人이요, 號는 石松이며 신라 대아찬 諱)舜恭(순공)의 후손이요, 전서공 휘)光祐(광우)의 후손 현실 공조좌랑 휘)耈(구)의 11세 손이시다. 일찍이 기노사(寄蘆沙, 1798~1879 본명은 奇正鎭(기정진)으로 본관이 경기도 杏州(행주)로 자는 대중(大中 또는 大仲), 호는 노사, 鰲山老人(오산노인), 시호는 文簡(문간)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마지막 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81세의 긴 생애동안 거의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에만 몰두해 조선 유학의 중요한 주제인 主理論(주리론)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이념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근대의 격동에 대응한 주요한 흐름인 “衛正斥邪(위정척사)운동”을 태동시켰다. 그는 이념과 현실 모두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거장으로 평가된다. 문인으로 최면암과 從遊(종유)하였으며 천품이 독실하여 학문은 성리학에 투철하였다.
어느 날 율곡 선생의 理通氣局說(이통기국설)을 가지고 노사(蘆沙)에게 물었는데 노사는 한마디로 찬양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그 후 포천에 찾아가 최면암과 한 달이 넘도록 도리를 강론하고 돌아오려 할 때 공의 신고 있던 폐결(弊缺- 못쓰게 해짐)되었다 하며 면암은 손수 보급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그대의 독실한 행동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하셨다.
노사께서 외필(猥筆- 노사가 고종15년 1878년에 지은 문학집)로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듣자 공께서 외변(猥辨- 외필을 변론하는 글을 지어 각 유림들에게 보였는데 그의 요점은 외필의 원두적인 이치가 모두 다 율옹(栗翁)의 학설과 같다고 하였다.
송사(松沙) 기우만(기노사의 후손으로 조선 말기의 의병장)은 공에게 답하기를 형의 변론이 참으로 잘 되었다고 찬탄하였다.
1894년 갑오년에 호남 유생들과 고종 전하께 복합상소를 올려 회철(回撤)된 서원사우를 복원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공의 뜻을 고을마다 한 서원을 향교 옆에 설립하여 철향(醊享)된 諸賢(제현)들을 합하여 제사를 모시자는 일이었다.
그때 때마침 동학란이 일어나 조정이 어려운 사정인 관계로 물러나 전하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그로부터 행교와 서원을 손질하여 사림들로 하여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였고 백성들의 억울한 점을 당국에 말하여 면하게 하였는가 하면 세금을 고르게 할 것과 시대의 폐단을 중추원에 진정하였는데 수만은 말들은 첫째 학문을 부흥할 것이며, 둘째로 농사를 권장할 것이요, 셋째는 병사를 양성할 것이며, 넷째 농지세를 고르게 할 것이며 다섯째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데 주요점을 주었다. 그때 공을 “황성신문사”가 논평하기를 “아쉽도다. 비록 당시에 채용되지 못하였으나 뒷날 100새까지 모범이 되리라.”라 하였으며 교남(嶠南)협회에서는 공의 동상을 세워 均勢의 위대한 공적에 보답하고자 논의하다 1910년 경술(庚戌) 한일합방이 되자 세우지 못하였고 本道 관찰사(전남 도지사)가 공을 목사(牧使)로 임명하고자 하여 당시 내부에 추천하였는데 공께서는 수차 편지를 보내어 벼슬에 나가지 아니한다는 뜻을 보였으니 아마도 이 같은 실적은 백세의 뒷날까지도 구비(口碑)로서 썩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송사 기우만 선생은 석송기(石松記)를 지었고 그가 남기신 문집이 지금도 전하고 있다.
한편 약관시대(弱冠時代) 산송사건(山訟事件)으로 3년간 옥중에 계시면서도 조금도 상심하시지 않으시고 열심히 독서하시므로 본수(고을의 수령- 本官) 및 향리 등이 크게 감탄하였다.
때마침 호남 암행어사 어윤중(魚允中)공이 공의 억울한 옥고를 탐지하고 실지부묘를 답사하며 범인을 발견하고 처벌하고, 이 사실을 정부에 장계(狀啓)하여 본사를 파면시키고 공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魚어사가 공의 의지 연고함을 칭찬하고 산송사건 내용을 경향간(京鄕間)에 전파함으로 하며 공의 명성이 더욱 자자하였다.
그때부터 어 어사와 교분이 친밀하게 됨으로 인하여 읍지(邑誌)에 수록된 사실을 이루게 되셨다.
1904년 고종 갑진년 成均館 博士 試에 일등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2년 후인 1906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국적이 상실됨으로 송사 기우만 선생의 의거하자는 모의에 참여하고 보호조약을 취소하라는 청원문을 고종황제께 상소하였다.
공은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강탈당함을 분개하여 주야로 통곡하셨는데 때마침 일본 헌병 분대장이 장성 사림회의(士林會議)를 열고 합방소감을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답하기를 “분대장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라”라고 하시었다.
그 이유를 묻자 “4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2000년도 못된 섬나라 일본에 합방을 당하였으니 그 이상 통탄할 일이 없는데 합방소감을 물으니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니 그 자는 ”과연 듣던 바와 같이 대단한 인물이십니다“ 하며 배례(拜禮)하고 물러갔다 한다.
매국노 천하 역적 이완용의 목을 베어 천하열사 안중근공 묘전에 표석에 걸어 안중근공의 충절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여 달라고 明治(日皇)에게 청원서를 제출함에 일본정부의 고관대작 등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는데 청원서는 전라남도 경무부장 山下鎌一(일본인)이 그 서류를 휴대하고 공을 방문하여 차후로는 이런 불온 청원문을 일본정부에 제출치 아니하여 주시도록 상부의 명령을 받고 전달한다고 한 바 공께서는 대노견책(大怒遣責:크게 노하여 꾸짖는 것)하시고 계속하여 청원문을 제출하여 세계만방에 호소하고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우리 국권을 기어코 회복하겠다고 하셨다. 그 당시 통역은 양철환이었다. 조선총독이 남한 순시를 하게 되면 미리 수 일전에 공을 장성 헌병 분대장이 모셔다가 관사에 연금하였다. 그 이유는 총독을 면전 대화를 못하게 할 사전 예방책이었다.
일본 관헌이 우적부(牛籍簿)를 만들기 위하여 서삼면 소재지에 모으게 하여 소(牛)를 재고 연금 측정 등을 하고 있는데 공께서 너희 놈들이 소 사는데 돈도 주지 않았으면서 무슨 우적부를 만드느냐고 하시며 소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니까 모두 헤어져 갔기 때문에 일본 헌병 등은 할 수 없이 수일을 걸쳐 개인집을 방문하여 우적부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육지면(陸地棉)을 장려할 때 재래목화를 심은 밭에 면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일본 관헌이 작대기로 마구 때려 목화밭을 망치는데 공께서는 보시고 쫓아가 호통을 치니까 그대로 물러가는 것을 보았다고 서영진(徐永鎭)옹께서 말씀하시며 그때 그 광경을 볼 때 진실로 통쾌하였다고 한다.
그 후 명성황후가 일인에게 시해 당하자 해평(海平)마을 앞바다에 청죽(靑竹)을 식부(植付)하시고 망곡단을 설치하여 조석으로 북향사배(北向四拜)하고 비통하게 망곡하셨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암석의 중간이 벌어지면서 그 청죽이 수년전까지 살아있었는데 무지한 농민이 참새가 앉는다고 청죽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망곡단에 고종황제께서 승하하신 비보를 들으시고 조석으로 북향사배하시고 비통하게 망곡하셨는데 그 비통이 극심함으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해 지셔서 결국 5월29일 별세하시니 슬프다. 공의 죽음이여 망국에 한을 망곡단에 남기고 공께서는 한일합방 후에 정부가 없는데 세금 낼 자리가 없다고 하시며 일본정부에 세금을 거부하였다고 구비(口碑)로서 전하여지고 있으며 장성군지 93항에 “한말의병과 장성이라 인물”편에 당시 의병주모자로 공(宋永淳)과 곽한풍, 김익중을 군아(郡衙)에 억류하고 군기(軍器)를 압수한 사건이 1906년 이후 호남 일대 의병세력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공께서 얼마나 일생을 바친 애국지사임에 후손된 필자로서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공의 생전에 헌신적인 항일(抗日) 의지(意志)에 자못 숙연해진다.
- 1984년 전서공 21세손 원식(보명 태한) -
*주해
1.위정척사: 구한말에, 주자학을 지키고 가톨릭을 물리치기 위하여 내세운 주장. 본디 정학(正學)과 정도(正道)를 지키고 사학(邪學)과 이단(異端)을 물리치자는 것으로, 외국과의 통상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
2.理通氣局說(이통기국설):이이(李珥) 철학에서, 본체론과 현상론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명제. 궁극적인 실체와 현상계의 개체의 관계를 이기(理氣)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3.교남협회의 교남(嶠南):조령(鳥嶺) 남쪽이라는 뜻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이르는 말. 삼남(三南)의 하나이다.
4.牧使(목사):고려(高麗)와 조선(朝鮮) 시대(時代)에에, 지방(地方) 행정(行政) 단위(單位)의 하나인 목을 맡아 다스리던 정삼품(正三品) 외직 문관(文官).
5.구비(口碑):비석에 새긴 것처럼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말이라는 뜻으로, 예전부터 말로 전하여 내려온 것을 이르는 말. 주로 서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것을 이른다.
6.약관시대의 약관(弱冠):스무 살을 달리 이르는 말. ≪예기≫ <곡례편(曲禮篇)>에서, 공자가 스무 살에 관례를 한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
7.어윤중(魚允中):구한말의 문신(1848~1896). 자는 성집(聖執). 호는 일재(一齋). 강화도 조약 후에 일본을 시찰하고 개화사상을 고취하였으며, 탁지부 대신을 지냈다. 아관 파천 때 친러 세력에게 피살되었다.
8.경향간(京鄕間):서울과 시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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